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선임한 가운데 방통위(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추천한 한국방송(KBS) 이사 7명을 임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 당일인 전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연임하고,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이 새로 임명됐다.
한국방송 이사는 모두 11명인데, 7명이 여권 몫으로 재편됐다.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와 달리, 한국방송 이사는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 야6당은 공동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번째다.
야6당은 탄핵 소추안에 두 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첫째는 이 위원장이 어제 회의를 소집해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을 들었다.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해 임명하도록 변경한 것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MBC 간부 재직 시절 직원 사찰과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 등을 대량 해고 또는 징계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KBS와 MBC 이사진 구성과 방통위 위원장 임명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들이 격하게 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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