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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4년07월18일 15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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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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