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주요행사
맨위로

정부,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조성 허용

농촌 생활인구 확대 정책 일환, 본인 사용이 원칙, 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

등록일 2024년08월01일 17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를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어 세 번까지 연장한 후 철거를 원칙으로 했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에 쉼터를 여러 곳 짓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다.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다. 농지를 빌려 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 구역에 쉼터를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자명 + 입금일자 입력 후 우리은행:1005-202-716486/투데이포커스로 입금해 주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그린벨트 대폭 해제 적극 검토  (2023-11-29 19:25:26)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칼럼

투데이뉴스 더보기

영상뉴스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스토리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