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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패션기업에 과징금 부과

등록일 2024년01월15일 18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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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패션기업 3개사(서흥, 롯데지에프알, 영원아웃도어)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각각 4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흥, 롯데지에프알, 영원아웃도어 등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또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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