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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징역 4년' 확정

등록일 2022년01월27일 10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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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정 전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선고했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안정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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