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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회계부정 관련 항소심 열려

등록일 2024년10월29일 10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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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삼성물산+제일모직)·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28일(월) 열렸다.
 
이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측은 이재용 회장이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진행했으나 이를 사업적 필요성을 가장해 숨기는 등 삼성물산에 명백히 불리한 합병으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가로챘다고 강조한 반면 변호인단은 정당한 합병이였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조정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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