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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VS 노소영 항소심, 1조3000억원 재산분할 결정

등록일 2024년05월30일 15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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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원)으로 인해 SK그룹이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원대 재산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1심은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의 총액은 4조115억원가량으로 집계됐으며 분할 비율로 따져 최 회장이 65%, 노 관장 35%로 정해 현금분할 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재산 생성 시점,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비춰볼 때 SK주식 등에 대한 피고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측이 제시한 노태우 비자금(300억원)과 그당시 대통령 이였던 사돈집안의 배경을 발판으로 SK그룹이 성장 했음이 인정 된다는 점을 판시하면서 두 사람의 혼사는 정경유착의 비정상적인 유형이였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1남 2녀를 두며 결혼 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화설이 수년간 나돌다가 2015년 최회장이 혼외자(3녀)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두 사람 간의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조정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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