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찬성, 기권, 무효표까지 합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 표’가 39표가 나온 것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인데, 가결 요건을 25표 차이로 넘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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