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금융당국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확인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공개되기 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대상종목 주식을 대량 매수해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해서 해당 직원들이 얻은 매매 이득은 적발된 것만 66억 원에 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부서 동료직원이나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사전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이들 주변인이 얻은 부당이득도 61억 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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