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CBAM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와 연동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적용 대상 품목은 철·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이다.
이날 잠정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EU는 오는 16∼17일쯤 CBAM 도입에 따라 탄소세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한다.
이에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EU는 우선 잠정 합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ETS 개편 시기와 맞춰 약 3∼4년 정도의 전환(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준비기간에는 수출 기업에 대한 별도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기업들이 CBAM의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규모는 철강이 43억 달러(5조 6천억원)로 가장 높고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산업통상자원부 통계 자료) 등이다.
CBAM가 본격 시행(2026년)되면 생산비 증가와 그에따른 부수적 행정비용 급증 등 국내 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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