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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등록일 2022년05월29일 13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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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국민의힘),야(더불어민주당)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합의 사항에 대해 밝혔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손실보전금과 관련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을 100%로 확대하면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특별고용, 문화예술인,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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