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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등록일 2022년04월11일 17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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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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