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하루 이틀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여서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2020년 1월 검찰 기소로부터 약 5년만에 내려졌다.
조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국혁신당은 비례 순번상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의원직을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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