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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5개 사찰 4일부터 무료입장

등록일 2023년05월04일 07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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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화재보호법(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이 4일부터 시행 되면서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부터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한국불교태고종의 선암사 포함)에서 이날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관람료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사찰은 해인사를 비롯해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선암사 등이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징수가 시작된 후 약 61년 만에 면제로 전환했다.

 

관람료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정부 예산은 419억원이 확보돼 있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안정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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