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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재석 의원 290명 중 177명 찬성표, 112명 반대표 나와

등록일 2023년04월13일 19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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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결과 부결됐다.

 

1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0명 중 177명은 찬성표, 
112명은 반대표를 찍어 부결 시켰다. 

 

헌법 53조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한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를 초과했거나 가격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이세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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