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3월 31일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가이던스'를 발표된 가운데 우리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세액공제 백서를 구체화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우리측 요구 조건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살펴보면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더라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즉 미국과 FTA 비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산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배터리 부품에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됐다.
이로써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던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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