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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 290조 규모 EU시장 환경규제 뚫어야 산다

EU 섬유산업-수입비율 80%, 지속가능한 순환섬유제품 전략 강화 추세

등록일 2022년12월14일 18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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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90조(2021년 기준), 내수시장 290조 규모의 유럽 섬유패션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EU 섬유패션 업계는 세계적인 ‘지속가능성’의 움직임을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를 통해 섬유패션 제품의 EU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경제 활동이 회복됨에 따라 그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3일 나온 EU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결정(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로 결정)도 그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CBAM에는 철, 철강류,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이 주요 제품으로 거론되고 있어 섬유패션 제품은 일단 빠져 있지만 내년부터 줄줄이 터져 나올 여러가지 환경 규제 법제화에는 섬유패션 제품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섬유패션 기업들이 EU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EU의 움직임을 눈여겨 봐야 할 때이다. 

 

유럽(EU)의 섬유산업은 2021년 기준 1,470억 유로(약 190조원)의 매출, 약 130만 명의 고용을 보유한 주요 산업부문 중 하나다.

 

EU 섬유산업은 고비용 지역이면서도 화학섬유~방직~의류, 천연섬유~화학섬유, 각종 의류용 Textile~고품질 Fashion~부직포·Technical Textile까지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발전한 것이 특징이다.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섬유제품 수출(역외수출)은 방직품, 의류 모두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특히, 의류 수출에서는 패션 브랜드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EU 섬유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비율이 70~80% 이상(수량기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EU의 섬유산업은 오래전부터 범용품 분야에서는 탈피해 차별화, 고부가가치화가 끊임없이 추진돼 왔다.

 

내수시장에서는 섬유제품의 최종 시장규모가 약 2,200억 유로(약 290조원)로 중국, 미국에 버금가는 거대한 시장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국의 의류 최종 시장규모(60조원 규모로 추산)의 약 5배에 가까운 큰 시장이다. 

 

유럽섬유산업연맹(EURATEX)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750만톤의 폐기섬유제품이 발생하고, 회수율은 30~3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순환경제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2022년 3월 공표된 「EU의 지속가능한 순환섬유제품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으로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년 2월 유럽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Due Diligence(DD) 지령안을 발표했다. 

 

이 지령안은 EU의 대기업(연매출 1.5억 유로 이상, 직원수 500명 이상),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섬유, 농림수산, 광업 등의 분야기업이 대상의 중심이다. 

 

섬유기업에서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직접 대상은 되지 않지만, Supply Chain 안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인권DD 지령안에 이어, 2022년 9월 유럽위원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규칙안을 발표했다. 

 

금지대상 분야는 모든 분야이며, 채굴, 수확, 생산, 제조 등 Supply Chain의 어느 한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강제노동이 이용된 제품, 즉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원재료가 일부라도 사용된 제품의 EU 시장에서의 유통이나 역외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섬유, 광업, 농업 등에서 강제노동이 많다고 보고 있다.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동의로 통과되면 2년 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는 2022년 6월 유럽위원회는 EU가 체결하는 FTA 등 통상협정에서 환경대응, 노동·인권 등을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TSD)에 관한 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TSD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의 적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제안은 향후 및 현재 협상중인 협정에 적절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안정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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