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지금까지 1심
재판을 받아왔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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