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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후변화법안에 국내 전기차 업체 비상

수혜 조건 충족 전기차-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

등록일 2022년08월17일 19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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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조건을 새로 정하면서 한국 업체들의 전기차 차종이 수혜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비상이 걸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법안(Climate Bill,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525만원), 신차에 최대 7,500달러(98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세액공제 대상은 미국내 생산 및 조립 차량으로 한정 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의 전기차는 이같은 수혜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의 경우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다른 전기차인 코나EV, GV60, 니로EV 등도 한국 생산이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 전용공장은 2025년 완공이 목표인 만큼 향후 몇 년간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연말까지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한 전기차는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의 2022∼2023년식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21종이다.

 

한편 국내 자동차 업계는 배터리 부품 제작, 조립과 전기차 최종 조립을 모두 북미에서 완료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미 통상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정연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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