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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5.0% 인상 결정

월환산액 201만580원, 노사 입장차 퇴장 공익위원들 제시안 표결 가결

등록일 2022년06월30일 09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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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간 입장차로 인해 양측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5.0% 인상이 가결됐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으로 인상됐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이세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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