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분서갱유라며 비판하는 국민의 힘 카드뉴스 이미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의해 통과(전체 16명 중 찬성 9명 찬성)됐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과 언론단체들이 이 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이였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 힘은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나온 이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주 법사위(위원장 도종환)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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