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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장 매매시 인허가 관계 꼭 챙겨야

등록일 2021년07월06일 13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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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내 입주업체들의 공장 매매 과정에서 인허가증(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증, 집진기 대기배출시설 허가증) 문제로 법적 분쟁이 벌어져 시끄럽다.

 

대구염색공단 내 입주업체 가운데 최근 몇년간 10여개사 정도가 매매 됐는데 이 가운데 몇몇  매각업체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증과  텐터대기배출 허가증을  반납 한 채 공장을 매각해 매입 업체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정소송을 벌이는 등 황당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염색가공공장의 각종 인허가는 매입시 자동으로 따라오는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여기고 매입 기업들은 이런것을 일일이 점검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장 매입 등기를 하는 시점에 가서야 허가증이 반납되었다는 것을 알면 참으로 큰 낭패가 아닐수 없다.

 

매각 업체의 인허가증 반납은 '염색공장을 하지말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염색사업을 하기위해 염색공장을 매입한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염색공장을 운영한 매각 기업의 경우 허가증 반납여부를 매입업체에 필히 전달하는게  정상적이다.

 

매입 기업들도 공장 매매 체결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증과 집진기 대기배출시설 허가증 등이 그대로 승계됐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매매 계약서에 따로 특약사항을 넣어 필히  적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매매 계약 체결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꼼꼼히 챙기고 특약사항에도 게제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구동찬 텍스타일라이프 기자](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

(투데이포커스 ⓒ www.today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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